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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을 돌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항소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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