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명호 보상 합의

입력 2003-03-12 1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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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후포선적 신명호 실종사고와 관련, 유족측과 선주측의 보상 협의가 타결돼 12일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선주측은 11일 오후 실종자 유족 대표와 협의를 갖고 실종자 1인당 7천만원의 보상금과 별도 위령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12일 오후 2시 후포여객선 터미널 앞 바닷가에서 무속인을 초청해 합동 위령제를 지내기로 했다.

한편 사고대책본부측은 유족과 선주측의 보상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해경 경비함 등 선박 6척과 해경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벌이던 수색작업을 12일 오전부터 해경 경비함 1척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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