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명 심사대상 포함-인정사망위 첫회의 본격활동

입력 2003-03-11 13:08:02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위원장 김준곤)'는 10일 사망인정 기준 등 모든 의사 결정 요건을 '위원 1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로 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소방본부 3층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15명의 위원들이 김중양 중앙특별지원단장으로부터 조해녕 대구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우선 10일까지 신고접수된 실종자 가운데 생존.사망 등이 확인되지 않은 223명을 인정사망 심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날 임규옥 변호사 등 4명으로 소위원회를 꾸려 13일로 예정된 2차 회의때까지 회의규칙 등에 대한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실종자대책위가 추천하는 대구시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배석시키는 대신 '이해관계가 얽혀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실종자 가족들의 참석은 배제키로 했다. 김준곤 위원장은 "각 분야의 존경받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진지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실종자 여부를 가리는데 신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 횟수는 잦아지고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양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사고발생 뒤 2개월여만에 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번 사고는 위원회가 빨리 구성된만큼 위원들의 철저한 심의로 매듭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원단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대구경찰청 수사1계장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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