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 최고 100억원(무역금융보증은 매출액 이내, 수출기업 일반운전자금보증은 매출액의 2분의1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시설자금보증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권을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종전 85% 이내에서 적용하던 시설자금의 부분보증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하여 은행의 대출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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