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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재욱(64) 의원의 학교 공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6일 오후 2시 출두하라는 2차 소환에까지 박 의원이 통보없이 불응함에 따라 다음 주 초 마지막 소환을 통보한 뒤 또 불응할 경우 곧바로 강제구인,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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