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안전기준 및 설계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C급 정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럽·일본 등 철도 선진국이 화재방재를 위한 안전기준을 계속 상향 조정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 현재 성안중인 '철도안전법(안)' 제정시 운송특성에 맞는 기준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철도기술연구원 김동현 박사는 "현재 대구지하철을 포함, 국내철도의 안전기준 및 설계기준은 C급 정도로 또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철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A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또 "국내 철도의 안전관리 방안이란 '기준'이나 '규칙' 정도로 제한돼 있으며, 내용 역시 구체적이기보다 포괄적"이라며 "기존 철도의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향후 건설될 지하철에 대해선 설계기준까지 A급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기준이 A급인 선진국의 경우 이탈리아는 '내무부 법령', 일본은 '화재운영법', 미국은 '안전법규', 중국은 '지하철 표준설계' 등으로 별도의 철도 안전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하터널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 설치 △기관사, 중앙통제 사령실 등의 운영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강화 △역사 및 전동차 내장재를 1급 난연재 사용 △탈출로 및 비상계단으로의 연기 전파억제 가압장치 설치 등이 지적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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