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 대한 공판이 5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의원측 변호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의원이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측근 이모(65)씨에게 100만원을 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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