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해지역 신규등록 건설업체의 부실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지역 건설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박한철)은 지난해 김천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후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의 신규등록이 잇따르면서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본금 가장납입 부문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천시에 등록된 228개 건설업체(전문 143개,일반 85개)와 구미시의 700여개(전문 594개, 일반 100여개) 등 총 930여개 업체중 지난해와 2001년에 등록한 200여개 업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중이라는 것.
그러나 검찰이 2000년 등 업체 등록 시점을 그 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김천·구미지역 건설업계 전체가 수사 범위와 수위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망을 총동원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적발 업체는 등록취소,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의 부실을 막기위해 법인 설립 등 등록때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1억원씩의 자본금을, 일반건설업은 최고 10억원의 자본금을 각각 제 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 가장납입은 등록때 자본금을 예치한 후 등록 절차가 끝나면 인출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자본금 가장 납입은 업체들 사이엔 흔한 일로 수사폭을 확대할 경우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수해복구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공사 진척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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