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본부는 5일 윤진태(63) 전 사장 등 사건 은폐.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철공사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 보강수사를 거쳐 1주일 내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 난 전동차의 설비 및 구매과정에 대한 수사에 4일 본격 착수했으며, 단서가 포착될 경우 대구시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인 특가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소시효 논란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중앙로역에서 소방훈련이 제대로 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하철공사의 안전보건교육 예산이 연간 105만원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동차 안전성 관련 수사를 위해 경찰은 4일 오후 같은 차종의 전동차에서 바닥재.벽면.천정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건자재연구원에 불연성 여부 등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전동차 의자커버(시트) 시료 분석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 시방서상 불연성 기준은 바닥재 경우 30°기울여 태웠을 때 연소 길이 25mm 이하이고 의자커버는 방염2급이다.
경찰은 성분분석 결과 내장재가 난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내장판(ㅇ정밀.ㅇ컴포지트사) 의자커버(ㄷ강업) 바닥재(ㅈ데코) 단열재(ㅈ우레탄) 납품업체 관계자를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전동차 납품 계약 및 제작과정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는 지하철건설본부가 1993년 1월 발주, 1993년 9월(1차 192량)과 1994년 2월(2차 24량) ㅎ중공업과 구매계약을 맺었으며, 1996년 8월부터 1998년 6월 사이에 납품 받았다.
한편 대구지법은 4일 오후 실질심사를 거쳐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운전사령에게 즉보하지 않은 등 혐의로 1079호 전동차 기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구지검 수사지휘본부는 불구속 송치된 지하철공사 종합사령팀장 곽모(50)씨, 중앙로 역무원 이모(39) 박모(3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구속된 8명은 10일 이내에 모두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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