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현장인 중앙로역 인근 및 지하상가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국세청은 사고대책본부에 접수된 상가들의 피해신고에 대한 정밀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재해손실 공제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 4월초로 예정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및 5월초의 200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기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매연으로 인한 상품손실, 시설물 도색·유리 파손, 영업손실 등으로 3일까지 사고대책본부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23건에 45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날까지 파악된 피해납세자들에 대한 지원은 체납처분유예 10건 1천258만3천원, 징수유예 2건 1천378만8천원, 고지유예 2건 641만7천원 등이다.
한편 지하철 참사 사망자, 부상자, 동거가족, 입점상인 등 총883명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조회결과 사업자는 1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8명, 사망자 가족 5명, 부상자 13명, 부상자 가족 25명, 입점상인 87명 등으로 상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사업자는 과세대상자 121명, 면세대상자 11명, 기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국세청 징세과 한정완 과장은 "참사 현장인 중앙로역 부근 지하 및 지상 상가들의 피해현황에 대해 정밀 조사해 세정지원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영업손실 등 액수 파악이 어렵고 영세상인들이 많아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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