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갑자기 7세 아이가 고열이 나면 당황하기 쉽다.
인근 병원이나 동네 소아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 시각. 해열제를 먹여도 좀체 열이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간다.
이런 경우 이 아이는 응급환자에 해당될까? 지금은 응급환자로 인정을 받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3세 이상 소아 고열(38℃ 이상)은 응급증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응급환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응급의료 관리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반면 응급증상에 해당되면 응급관리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소아 고열의 기준 연령이 8세 이하로 완화되는 등 보건복지부령 일부가 바뀌었다.
달라진 내용과 함께 응급실 이용에 필요한 상식을 싣는다.
◇응급증상 아닌 경우엔 불이익=응급의료 관리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관리료는 대형 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경우 3만원, 100~400 병상 규모의 중형 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에선 1만5천원이다.
응급환자로 인정되면 이 중 50%는 건강보험이 부담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전액을 물어야 한다.
또 응급환자가 아니면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다.
비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처방전을 받아도 당일치 약만 그 병원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 다음날부터는 의약분업에 따라 약국을 찾아야 한다.
반면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응급환자는 해당 병원 약국에서 오랫동안 먹을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제도 변화…이런 질환도 응급증상=눈 앞이 핑도는 어지럼증과 분만 여성, 스트레스 등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 쉬는 과호흡증후군이 응급증상에 포함된다.
귀, 눈, 코, 항문 등에 동전, 병뚜껑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8세 이하 어린이가 38℃ 이상의 고열을 보일 경우 등도 대상이 된다.
이전부터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급성의식장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박동 이상, 쇼크, 약물·알코올 등의 과다복용 및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개복수술을 필요로 하는 급성복통(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신체 표면적이 18% 이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골절 및 대퇴부 척추의 골절, 지혈이 안되는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경련성 장애,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한 산부인과적 검사 및 처치 등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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