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범죄2자 인식은 잘못

입력 2003-03-04 09:26:37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직후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질환자임을 앞다퉈 보도했다.

사고 다음날(2월19일) 대구시가 만든 상황보고 문건에 용의자(당시)가 '정신장애 2급'이란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후 기자들의 취재과정에서 피의자는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뇌졸중에 의한 후유증 때문에 한쪽 팔·다리가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이다.

피의자가 정신질환자가 이나라 뇌병변장애인으로 정정이 됐지만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은 또 한번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피의자가 정신질환장애인으로 보도돼 이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달 19일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연결시키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지 공격자가 아니다"면서 "장애인을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이같은 보도 태도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지하철 참사 용의자가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정신질환 상태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듯한 기사는 현재 사회에 잘 적응하며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유린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규칙적인 정신과 전문의 면담이나 최소한의 약물 복용으로 사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여타 환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0년 발간된 범죄백서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 발생률이 10만명당 2천545명으로 2.5%인 반면, 정신병적 장애인은 전체 17만6천396명 가운데 3천201명으로 1.8%로 범죄율이 낮다.

박순원(박순원S&B의원장) 정신과 전문의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질환자라는 보도가 나간 뒤 마치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예비 범죄자나 위험한 사람들로 잘못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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