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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소방서는 2월28일 오후 복합영상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대책 회의를 갖고 상영관별 대피 유도 요원 지정,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영상 방영, 피난로 표지판 설치 등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복합영상관들은 비상시 대피 시설이 부족하며(본지 2월5일자 보도), 이는 관련 법규들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한 때문으로 지적돼 왔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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