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조경은 '눈속임'

입력 2003-03-01 12:03:38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대지안의 조경 시설이 도시녹화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사용승인 신청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

현행 건축법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만큼 대지안에 조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있다.

문경시는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 200~2천㎡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를, 2천㎡ 이상은 1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해 대지면적을 조경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조경면적 및 조경수 관리실태를 보면 조경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나무가 고사했거나 조경시설을 아예 없애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문경시는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펴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건축법위반 건축물들은 연면적 1천㎡ 안팎의 음식점과 2천㎡ 이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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