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檢은 '현장훼손·은폐'규명부터

입력 2003-03-01 12:07:28

대구지하철 참사의 수사주체를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대검으로 바꿔 직접 수사에 나선건 이번 사고수습을 원만하게 하는 시의적절한 조처라 할 수 있다.

대검은 이번 사고의 책임규명에서 인재(人災)까지 넣어 포괄적인 관점에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금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큰 의혹으로 생각하고 또 그게 사고수습대책본부와의 대화마저 끊고 있는 요인인 '현장훼손'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현장훼손 문제는 사고전동차를 사고직후 월배기지로 옮긴게 타당한 것인지, 사고현장을 물청소까지 하며 서둘러 치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검은 사고직후 대구시·검·경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으며 결정적으로 현장을 치우게 된게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실상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것이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한한 대구시는 수사의 핵심인 '현장보존'에 대한 판단은 검·경에 있고 검·경의 허락이 있었기에 현장을 정리했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모든 사건은 검찰지휘 아래 이뤄지는건 상식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범위는 지하철 전동차내로 국한되는것인만큼 그 이외의 다른 문제는 행정기관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며 수사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런 입장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이 문제에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건 이게 바로 대구시의 축소은폐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단적인 증거라고 믿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기관사와 사령실의 의혹, 녹취록 조작 등 축소·은폐가 과연 공사의 어느선까지 연루됐나 하는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보상책임 문제까지 얽힌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핵심사안이 풀려야만 막혔던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사고수습 실마리도 함께 잡히게 된다는 점을 대검은 유념해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