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새 정관 내용-관할구역 달성군까지 확대

입력 2003-03-01 12:09:26

대구시가 대구상의의 개정 정관을 인가함에 따라 달성상의와 팽팽히 대립해있던 관할 구역 확대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또 상공의원선거, 임원 선출 등 상의 조직 개편도 본격화되게 됐다.

대구상의 정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본다.

▨회원자격=종전 반기 매출세액 5천만원이상 법인이나 개인은 의무가입했다.

개정 정관은 반기 매출세액이 3억원이상이면 당연가입되며, 3억원 미만이면 자율 결정하게 된다.

이외 대구지역내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특별회원자격을 부여한다.

▨회비=종전에는 매출세액의 0.26%였으나 0.25%로 낮춰졌다.

임의회원의 경우 연 50만원 미만이고, 특별회원은 100만~150만원 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의원정수 및 선출=종전에는 60명(업종별의원 10명 포함)이었으나 개정정관은 최고 80명까지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바뀌었다.

구성은 일반 회원 70명, 특별회원 10명이내로 선출할 수 있다.

올해는 일반의원 70명과 특별의원 5명을 뽑는다.

당연회원과 임의회원 75명이 선출되면, 1주일 이내 의원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권=종전에는 선거일 이전 1년만 회비를 납부하면 주어졌으나 이번에 3년간 회비를 내야 회원으로 자격을 인정받도록 강화됐다.

경과규정상 종전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조건부로 주어진다.

선거권은 종전 회비납부액과 상관없이 1인1표가 주어졌으나 이번에는 납부액에 따라 1표(50만원이하)에서 30표(8천만원초과)까지 차등 부여 된다.

특별회원은 선거권이 1개이다.

▨관할구역 확대=대구상의의 관할구역이 달성군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 1989년에 설립된 달성상의의 경우 달성군 외에 고령군과 성주군까지 포함하고 있고, 877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연간 회비 수입이 7억~8억원에 이른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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