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논란 확산

입력 2003-03-01 11:59:40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파국밖에 없고 상생의 정치는 물건너갈 것"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견과 함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은 28일 "이제 특검제 논란은 막이 내렸다"고 못박았으며 김영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거부권 운운하는 이성잃은 한심한 작태를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도 "여야 재협상을 통한 법안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건부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 요소가 많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국익에 배치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만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청와대에 전달키로 했다.

그러나 신주류측은 향후 여야관계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 내연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문석호 대변인은 "발언 의원 대부분이 특검은 절대 안되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도 향후 여야관계를 감안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특검법 수용 의사를 보였던 청와대는 28일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결정한게 없다"며 한발 후퇴,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특검법 수정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2@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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