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비밀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고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 162명이 참석해 찬성 158, 반대 1,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고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의원을 포함, 246명이 참석해 찬성 163, 반대 81, 무효 2표로 통과됐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정치적 해결은 무산됐으며 관련자들의 사법적 단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구주류와 동교동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후 첫 국회 결정을 거부하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검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옷로비 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4번째가 된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20여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초쯤 70일간의 공식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70일간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1차로 30일, 2차로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최장 180일이었던 수사기간은 120일로 줄어들었다.
수사대상은 △2000년 6월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의 대북송금 여부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송금한 1억5천만달러를 포함,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의 대북송금 의혹 △2000년 7~10월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 등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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