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안 국회통과

입력 2003-02-26 17:51:10

민주당 의원 퇴장 속...찬성 158, 반대 1, 기권 3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62명중 찬성 15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비밀송금된 의혹사건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 달러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 요구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협으로 부터 2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초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하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로 30일, 2차로 20일을 연장할수 있어 총수사기간은 120일이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옷로비 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에 이어 15대 국회 이후 네번째로 특검제가 실시된다.

정치2부

해설=수사 대상.범위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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