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24일까지 TIS(국세통합시스템) 조회로 파악한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 중 사업자는 4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과세대상자는 28명으로 면세대상 9명, 기타 비영리법인 대표 7명보다 많은 편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참사 피해관련 사업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본인 7명, 사망자 가족 4명, 부상자 본인 14명, 부상자 가족 19명 등이다.
이 중 처분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3명에 5건으로 세액은 960만원이다.
2002년 2기 부가세 무납부자는 2명으로 세액은 64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일현 대구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업자 수는 많지 않고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피해를 입은 국세납세자(당사자 및 동거가족 포함)에 대하여 최장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체납처분 집행도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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