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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농협은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피해자들중 공제계약 가입자들에게 내년 1월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하고 사고 이후 실효된 계약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같은 기간까지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해당자는 피해사실 확인서류, 공제증권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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