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기업 경영활동 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세청의 법인세 특별관리방침이 지역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하철 참사 현장인 중앙로역 인근 백화점, 중앙지하상가, 중소 상점들이 통행인 감소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저마다 국세청의 '세무관리 강화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3월 법인세 신고에서 대구.경북지역 12월 말 결산법인 2만 3천여곳 중 4천여곳이 중점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 세수를 늘리는 한편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업체 및 분식회계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개 유형을 만든 뒤 99년부터 3년간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정밀분석, 문제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유형으로는 △기업주가 외국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 △기업주 수입 규모에 비해 부동산 취득과 개인 목적 지출규모가 큰 법인, △기업주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혐의 내용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할인점, 홈쇼핑, 여행사, 자동차.전자.휴대전화 부품제조업,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건설업체 등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참사이후 소비심리위축으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전에 세무관리 강화방침을 밝힌 것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대구지역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원관리를 특별히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본청의 지침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1% 인하하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특별부과세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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