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개정

입력 2003-02-21 13:20:34

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하고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는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원리도 확정했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기능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능을 지방업무로 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대대적으로 지방에 이양키로 했고 자치입법권과 조직·인사권 등을 지방에 대폭 이양,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구'(RDA)를 설립, 지역사업발굴과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추진, 중앙예산지원창구의 일원화 등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주체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차등 보조율 적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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