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지하철 안전 강화 차원에서 철도 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등 안전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는 가칭 '철도안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철도청, 고속철도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사고 예방 관련 회의를 갖고 일반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모든 철도에 적용되는 법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 제정을 통해 고속철도 개통, 철도사업 구조 개혁 등 철도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대구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 정비 및 체계적인 철도 안전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철도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기준, 열차의 제작 기준 및 운영 기준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법 제정과 함께 지하철 관리를 종전의 원활한 소통 우선에서 안전 확보로 방침을 전환하고 특히 재난 방지, 기획 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도시철도 차량 안전에 관한 기준을 보완키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내장재 내화 기준 강화, 발화시 연기 및 유독가스 발생 기준 보강, 재질 기준.시험 기준 등 세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승무원이 차내에 비상 상황 발생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방안과 승객 대피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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