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와 궤도는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는 바람에 △궤도가 설치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지하3층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 진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전동차 내부에 가연성 재료를 대량 사용했으며 △배연설비마저 없어 엄청난 참극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구시지하철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배연시스템의 설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보완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택 행자부차관은 19일 국회 행자위 답변에서 "지하철 전동차와 궤도는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아 중앙로역 지하3층 궤도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 설비가 없었다"며 "지하철역 구내와 궤도에 소방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또 "전동차에 가연성 재료가 많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며 "도시철도법과 하위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방법이 적용됐으면 자동소화설비를 갖춰 조기 진화가 가능했고 배연시스템으로 질식 피해자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법이 적용되면 원천적으로 전동차 내부에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지 못해 불의 빠른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001년 11월 '대도시권 도시철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화재에 대비한 배연시스템의 설계가 부적절하다고 대구시에 통보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감사원은 승강장 화재시 연기가 터널구간 감지기에 감지되면 승강장 환기시스템이 배연기능 대신 밖의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급기기능으로 전환되도록 설계,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질식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화재 발생시 승객들의 대피통로가 되는 에스컬레이터와 개.집표기 등을 화재수신반과 연동시켜 승객들이 지상층으로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연동 설계가 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승객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시정토록 요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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