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FL·TOEIC시험 부당약관 시정명령

입력 2003-02-20 13:34:06

응시료 환불과 시험일자 조정 등에 있어 응시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토플(TOEFL)과 토익(TOEIC)시험 부당약관이 바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들 시험의 시행자인 미국 교육평가원(ETS) 및 국제교류진흥회와의 협의를 거쳐 응시료 몰수와 환불, 시험연기와 관련된 부당약관을 수정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토플관련 부당약관으로 규정된 조항들은 △시험일 3일전까지 ETS의 등록확인서를 받지 않았을 때 응시료 몰수 및 재시험기회 박탈 △시험일 3일전까지 시험일자 재조정 및 취소신청시 응시료 몰수 △기술상 문제로 인한 시험지연·일자조정·성적통지 지연시 사업자 배상책임 면제조항 등이다.

ETS는 이에 대해 등록확인과 취소, 시험일자 조정신청을 전화외 e메일, 팩스로도 받고 국내시험 대행자인 한미교육위원단이 이를 접수하지 못해도 응시자가 통지발송을 입증하면 응시료를 몰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배상책임 면제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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