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빵게' 대량 일 반출

입력 2003-02-19 12:20:40

대게 자원 고갈을 우려해 연중 국내 포획도 금지된 영덕대게의 어미게인 속칭 '빵게'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이정훈 검사는 19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빵게 수만여마리를 잡은 이모(37·삼척), 용모(55·울진)씨와 이를 사들여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중간유통업자 전모(45·울진)씨와 수산물수출업체 대표 정모(45·부산), 심모(4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산지역 수산물수출업체 대표 양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부산 수산물수출업자들은 200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간유통업자 전씨를 통해 선장들이 불법 포획한 빵게 10여만 마리를 사들여 일본 나고야 등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불법 포획된 빵게가 국내에 유통된 경우는 수시로 있어 왔지만 전문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대외무역법에 대게 암컷인 빵게를 수출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산세관 통과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북 동해안 빵게가 수출됐다"며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대게 자원 고갈의 한 원인이 빵게 불법 포획에도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대게의 어미게를 '빵게' 라고 부르는 것은 생긴 모습이 찐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부화후 7, 8년이 지나면 대게를 산란하며 통상 한번에 4만~7만여개의 알을 품고 있다. 따라서 빵게 한마리를 포획하면 수만마리의 대게 자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빚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산업법에는 1년내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포획할 경우라도 현장에서 바로 방류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포획·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빵게는 어획시 중간상인에게 마리당 1천~1천300원에 팔려나가는데 주소비처는 안동과 대구·영천 등 내륙지역이다.

경북 동해안에서 연간 수십명의 어민들이 매년 구속되면서도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우선 게를 잡는 그물(자망)코에 대한 규제가 없다. 때문에 어민들은 더 많은 게를 잡기위해 코간 간격이 작은 그물을 사용한다.

통상 그물코 간격이 30cm는 돼야 빵게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보다 조밀한 경우라면 대부분 빵게가 그물에 걸린다는 것.

올 들어 벌써 5건의 빵게 불법 포획을 적발한 영덕군청 한 관계자는 "대게 자원 보전을 위해 그물간격 규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약한 처벌 규정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종전엔 불법어획 적발이 누적되면 어업정지와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랐으나 몇해전부터 연안어업은 하루 3만원, 근해 어업은 5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토록 완화됐다. 이후부터 불법 포획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덕군 수산과 관계자는 "조금만 잡아도 하루 3만~5만원의 과징금은 물론 선원 일당도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유혹에 빠진다"며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획 및 판매도 교묘해지고, 전문유통업자들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원 축산수협 판매과장은 "이같은 빵게 포획은 어민들이 스스로 어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어민들이 불법 포획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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