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빵게 日本에 대량 수출

입력 2003-02-19 11:20:59

대게 자원 고갈을 우려해 연중 국내 포획도 금지된 영덕대게의 어미게인 속칭 '빵게'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이정훈 검사는 19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빵게 수만여마리를 잡은 이모(37.삼척), 용모(55.울진)씨와 이를 사들여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중간유통업자 전모(45.울진)씨와 수산물수출업체 대표 정모(45.부산), 심모(4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산지역 수산물수출업체 대표 양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부산 수산물수출업자들은 200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모씨를 통해 선장들이 불법 포획한 빵게 10여만 마리를 사들여 일본 나고야 등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불법 포획된 빵게가 국내에 유통된 경우는 수시로 있어 왔지만 전문유통업체를 거쳐 수출 사실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대외무역법에 대게 암컷인 빵게를 수출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산세관 통과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북 동해안 빵게가 수출됐다"며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대게 자원 고갈의 한 원인이 빵게 불법 포획에도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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