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로또 복권 당첨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현행 22%인 세금을 39.6%로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련 세법 개정 이유가 불로소득에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원칙에서 비롯되었다면 로또 복권 당첨금 뿐만 아니라 주택복권, 경마 등 사행성이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복권당첨금이 불로소득이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벼락맞은 사람이 살아나 다시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가능성이 적다는 복권에 당첨되고도 내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정도라면 무리하지 않고 복권 1, 2장을 구입하여 일주일을 푸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은 어쩐지 그런 행운을 차지 하기에도 사치로 느껴진다.
조태진(대구시 범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