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국회의원 입후보 헌법소원

입력 2003-02-18 13:44:3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국회의원과 다르게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접수시킨 청구서에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자치단체장이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담임권을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 규정으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선거일전 180일 안에 공고될 경우 단체장은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자치단체장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구청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모두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라며 "해당 법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마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