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북면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고등법원으로부터 개발허가가 취소된 판결에 불복, 상고키로 한 가운데 온천개발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주조합(조합장 이상만)은 대법원에서도 개발허가 취소가 확정된다 해도 오수처리방법의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온천개발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주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고법판결은 개발시행허가 면적이 14만㎡에 국한된 것이며, 96만6천㎡의 관광지 지정은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온천개발지역의 오수처리공법을 문제삼은 것인만큼 새로운 오수처리공법 적용과 개발면적변경 등을 통해 온천개발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온천개발이 강행되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 반대를 강력히 주장해온 충북 괴산군 지역민들과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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