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휴대폰 기술 도용 5명 "유죄"

입력 2003-02-15 11:59:35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종 지원장)는 14일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신종 휴대폰 핵심 기술을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소재 벤처기업 (주)벨웨이브 양모(50)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모(42) 이사는 징역 3년, 김모(34) 부장은 징역 2년, 김모(32) 과장과 전 삼성전자 직원 박모(2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 서버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강모(46) 전무 등 벨웨이브 직원 5명에 대해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지식화 사회에서 한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는 중요한 기술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은 입증이 부족해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양 사장 등은 지난 2000년 6월 스카웃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던 전.김씨 등을 통해 삼성전자의 신종 휴대폰 SGH-800의 핵심 기술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벨웨이브측이 삼성전자로부터 빼낸 휴대폰 체크리스트 등 각종 기술의 가치는 1천300여억원에 달함에도 사장 양씨를 집행유예한 것은 받아 들일수 없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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