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 도용 물품구입

입력 2003-02-14 14:03:12

경북경찰청은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친구의 신용카드 번호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디지털카메라와 컴퓨터 등 17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한 혐의로 전모(25·김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달 6일 채팅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경매에 참여한 뒤 10일 대금을 결제하며 역시 채팅 친구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48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와 125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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