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글쓰기 '익명 칼날' 인권침해 넘어 인격살해

입력 2003-02-13 13:25:50

지난해 11월 달성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모 초등학교 김모(48) 교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떴다.

김 교사와 모 학부모(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사생활과 고액과외 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해당 초등학교의 정모(53) 교감과 학부모 이모(34.여)씨가 이를 출력해 학부모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되면서 정 교감과 이씨는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교감이 문제의 비방글을 이씨에게 전달해 배포토록 했다는 것.

경찰은 그러나 문제의 비방글이 학교 안의 컴퓨터에서 최초로 인터넷에 올려진 사실만 밝혀냈을 뿐 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달성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 물의를 빚은 정모 교감과 김모 교사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처럼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인에 대해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나 불법 복제품 판매, 성폭력 사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1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범죄는 모두 4천900여건 발생해 2001년의 2천700여건보다 5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통신.게임 판매 사기가 2천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바이러스 1천100건, 불법 복제판매 689건, 명예훼손.성폭력 14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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