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찬반투표 주도 공무원노조 간부 영장

입력 2003-02-13 13:32:01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장 이모(44·경북대)씨에 대해 13일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작년 11월 공무원 집단행동을 위한 찬반 투표를 주도하고 서울에서 열린 공무원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일부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과 관련해 이씨를 포함해 대구에서 모두 8명을 검거,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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