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기초단체장중 일부 시·군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과 함께 단체장 보궐선거 준비 등으로 지역에 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재임 기간은 3회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선거법에는 단체장이 선거 또는 관할구역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선의 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은 오는 10월18일이 된다.
단체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동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원 및 단체장 보궐선거가 1년2개월여밖에 안남은 셈이다.
이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간에 총선을 앞두고 상호 견제 및 흠집내기, 행정력 누수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3선의 박팔용 김천시장의 경우 "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박 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역에 나돌면서 박 시장, 임인배(한나라당)의원 간에 치적 다툼, 흠집내기 등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시장 보궐선거 채비에 나선 출마 예상자들도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거론되면서 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연루, 음주운전 등 각종 범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 "벌써부터 단체장의 업무 소홀에 따른 행정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도 만만찮다.
공무원들의 패 갈림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박팔용 시장은 "현재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 등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픈 마음"이라며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나타나 상호 견제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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