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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은 11일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시공사인 우방과 일부 입주자에 대해 '불법구조변경 2차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구청은 "지난달 9일 '불법구조변경 1차 시정 명령'을 통보한 672가구중 30% 가량만 원상 복구한 상태"라며 "2차 원상복구 시한은 15일 정도 뒤"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불법 사전입주, 구조변경 등으로 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