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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상선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1년6월씩 구형이된 백상승 경주시장의 선거사무장 정모(60)씨와 회계책임자 이모(39)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선거참모의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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