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주범 바꿔치기 대가 돈받은 경찰관 구속영장

입력 2003-02-08 12:54:15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8일 카드깡 사건의 주범을 바꿔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찰청 수사2계 이모(49)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사건브로커 조모(47)씨를 구속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8월 백화점 상품권구매 카드깡 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인 권모(30)씨를 주범으로 조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전과 11범인 권씨 형(34)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조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전과 없는 동생을 주범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것.

사건 조작에 따라 형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동생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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