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전교조 6명 징계" 교사 "징계는 보복" 맞서
2년전 청도 이서중.고교를 인수하는 과정부터 재단비리 및 학사개입 등을 이유로 교사들과 마찰을 빚어오던 학교법인 경도학원이 오는 15일쯤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전교조 조합원 교사 6명 전원을 중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재단과 교사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서중.고교는 지난 2001년 재단 인수과정에서부터 교사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오면서 이모(47), 김모(46)씨 등 2명의 교사가 해고됐으며, 이번에 또 다시 무더기 징계 움직임을 보이자 교사들은 "불법적인 재단인수와 부당한 학사개입에 반대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보복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분회장인 박정홍(41) 교사는 "현 재단이 구 재단으로부터 23억5천만원에 학교를 인수한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며 "불법적인 재단매매계약 증거 자료인 부채 인수.인계 협약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도교육청은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오히려 재단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또 "지난해 2월 해고됐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받은 2명의 교사를 지금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폭력이며,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학생.지역민.교사들의 바람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교사들이 재단퇴진 시위, 학부모.동문.주민들에게 대한 유인물 배포, 재단 관계자 고소.고발, 학교장의 시설사용 불허가를 무시한 전교조 분회 창립대회 개최 등을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해직교사 복직도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단측의 입장이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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