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포항 고속도로 제3공구 영천시 청통면 우천리 목성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거푸집 제거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대학생 등 인부 5명이 지상 20m 높이의 공중에 설치된 철제 해체장비(해체카)가 부러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일양토건 토목기사 이재훈(28·영천시 망정동)씨, 작업인부 안효준(24·경일대 영어영문과), 변정구(24·대구 보건대 휴학), 박창규(24·경일대 영어영문과)씨 등 4명이 숨지고, 배한철(33·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중상을 입고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교량의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인부들이 타고 있던 유압식 리프트가 교량상판과 교각 사이를 지탱하는 PSC빔(교량 보)과 부딪친 상태에서 교량상판쪽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리프트를 받치고 있던 해체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두동강나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는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망(낙하물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인부들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해 사고 당시 해체카 장비와 함께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다.
또 해체카에 탑승했던 인부 5명중 3명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에 제한을 받는 미숙련공 아르바이트 대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안전관리법상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푸집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자 △3개월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기간 이수자 등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고를 당한 대학생들은 지난 4일부터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시공업체 관계자와 현장 근로자들을 불러 작업인부 3명의 유압식 리프트 조작 미숙 여부 또는 해체카의 자체 결함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공업체인 일양토건 현장소장 이모(47)씨를 산업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구속할 방침이다.
시공업체인 LG건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있고 사고를 낸 하청업체인 일양토건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문제는 사고원인이 밝혀진 뒤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소와 시공업체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사고원인 파악과 사고수습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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