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6일 오전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이뤄지기로 되어 있으나 2천억 대북지원 사건은 (이를 지키지 않고) 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북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거에 의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뒤 하게 돼 있으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교류협력법 밖에서 이뤄졌다"며 "나는 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유흥수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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