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학력 허위 기재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창은(47·수성구) 대구시의원의 항소를 6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따라 김 시의원은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의원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용 서류 경력란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 등의 허위 학력을 기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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