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재활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5일 오는 10월께 있을 제5차 신상공개 때에는 초범이나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의 경우 치료·재활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4월 실시되는 제4차 신상공개 때는 종전처럼 신상공개를 강행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이웃에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신상공개 제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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