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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는 5일 박모(34·대구 율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4일 오후 2시쯤 대구 율하동 ㅈ아파트 5층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이 아파트 처분 문제를 놓고 가족과 다투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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