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도 '캐쉬백' 10%이상 절감 땐 현금

입력 2003-02-05 13:25:21

'에너지 절약도 캐쉬백(Cash Back)된다'.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손창식)는 지난해 2∼3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에 전기 또는 가스, 지역난방 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한 가정에 대해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캐쉬백 행사를 실시한다. 대상 가정은 지난해와 올해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을 실천한 가구.

선착순 1만 가구에 한해 캐쉬백 혜택을 주고 2월5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로 신청하면 된다.캐쉬백 대상 가정판단은 요금고지서로 확인하며 10% 이상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경우 전기 1만원, 가스 2만원, 지역난방 2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문의: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 (053)751-0365,6.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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