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입력 2003-02-05 13:25:21

얼마전 신문에서 경북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낼 경우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세수는 별로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잘 내는 사람과 잘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없는 정책때문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즉 반드시 세금을 1년치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에게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말고 지금껏 세금을 연체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세금 감면혜택을 주면 시민들은 절세차원에서 세금을 더 잘 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체납 없는 납세자에게는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차별화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권효섭(포항시 득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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