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담배실명판매제 도입

입력 2003-02-04 13:33:24

흡연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군에서도 거센 금연 열풍이 불어 애연 장병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국방부는 3일 장병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실명판매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연운동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각급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장병들이 영내 면세매점(PX)에서 살 수 있는 1인당 담배량이 현재의 2일 1갑에서 3일 1갑으로 줄게 된다.

국방부는 1인당 담배 판매량을 줄이면 비흡연자를 통한 구입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흡연자에 대한 개인별 판매명부를 작성토록 해 실명(정량) 판매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국방부, 각 군본부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군 시설은 모두 금연건물로 지정돼 실내흡연이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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