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시의원이 자연석 무단반출 얌체짓

입력 2003-02-04 13:40:20

○…경북경찰청은 4일 지난해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감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연석 30t을 채취해 자신의 신축주택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혐의로 김천시의원 이모(56.김천시 구성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하천관리청의 허가없이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감천변 지방도로 유실복구 공사현장에서 자연석 30t(15t트럭 2대분)을 자신의 주택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구공사에 참여한 중장비업자를 시켜 집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연석을 무단 반출한 것은 하천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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