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거주자 우선 주차제 오늘부터 대구 첫 본격 시행

입력 2003-02-04 13:40:20

*대명 2.8동 대구교대 일원

대구 남구청이 대구에선 처음으로 대명2.8동 대구교대 일원에 대해 적용을 추진해 온 '거주자 우선주차제'(본지 2002년 11월16일자 보도)가 4일 시행됐다. 남구청은 이를 위해 최근 대상 지역에 주차선을 새로 긋고 골목길을 일방통행화 했으며 폐타이어 등 개별 가정들의 주차장 확보 도구들을 철거했다.

또 우선 주차권이 없는 불법 주차는 즉시 견인키로 했다. 남구청이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513대 중 280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교통과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골목길 주차 시비가 없어지고 긴급차량 통행로도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주택가 주차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료를 징수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달 한달 동안 무료로 시행한 뒤 다음달부터 종일 1만5천원, 낮.밤 선택은 1만원씩 징수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 경우 지난 96년 도입돼 현재 25개 모든 구에서 시행, 매월 1만5천~5만원씩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14개 구 330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초 북구 관음동에서 시범 실시가 추진되다 주민 반발과 구의회 조례 제정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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